캐시 호컬 뉴욕주지사, 총기 휴대 금지 법안에 서명
캐시 호컬 주지사가 지난 1일 학교·교회·대중교통 시설·공원·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 장소 ‘민감 지역’ (sensitive location)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‘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’ (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)에 서명했다. [뉴욕주지사실]뉴욕주지사 캐시 뉴욕주지사 총기 총기 휴대 금지 법안